
교통 과태료는 금액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같은 위반이라도 어떻게 걸렸는지에 따라 액수와 벌점이 달라지고, 미루면 원금의 75%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. 60일을 넘기고 30만 원이 쌓이면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.
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무인 단속카메라 = 과태료, 경찰관 현장 단속 = 범칙금입니다.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, 범칙금은 벌점이 붙습니다.
| 초과 속도 | 과태료 (무인) | 범칙금 (현장) | 벌점 |
|---|---|---|---|
| 20km/h 이하 | 4만 원 | 3만 원 | 없음 |
| 20~40km/h | 7만 원 | 6만 원 | 15점 |
| 40~60km/h | 10만 원 | 9만 원 | 30점 |
| 60km/h 초과 | 13만 원 | 12만 원 | 60점 |
60km/h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입니다. 한 번에 면허 정지(누산 40점) 기준을 넘깁니다.
여기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. 돈을 내고 끝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벌입니다.
| 초과 속도 | 처벌 | 벌점 |
|---|---|---|
| 80~100km/h 초과 |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| 80점 |
| 100km/h 초과 |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| 100점 |
| 100km/h 초과 3회 이상 |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| — |
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. 벌점 80점이면 그 자체로 면허 정지고요.
| 위반 | 과태료 | 범칙금 | 벌점 |
|---|---|---|---|
| 신호·지시 위반 | 7만 원 | 6만 원 | 15점 |
| 중앙선 침범 | 9만 원 | 6만 원 | 30점 |
| 주·정차 위반 | 4만 원 | — | — |
|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| — | 6만 원 | 15점 |
| 안전띠 미착용 (운전자) | — | 3만 원 | — |
주·정차 위반은 무인 단속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과태료로만 처리됩니다. 다만 6대 금지구역은 금액이 2~3배로 뜁니다.
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— 소화전 5m 이내 /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/ 버스정류소 10m 이내 / 횡단보도 / 어린이보호구역 / 인도
이곳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이라, 단속 차량이 없어도 시민 신고 한 건으로 과태료가 나옵니다. 1분 이상 주·정차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 승용차 기준 소화전 주변은 8만 원,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 수준이며 지자체와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. 반대로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띠는 오랫동안 현장 단속뿐이었는데, 최근 AI 기반 무인 단속이 확대되는 중이라 이 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.
무인카메라에 걸리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갑니다. 거기 범칙금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 건 "운전자가 본인이라고 밝히면 범칙금으로 처리해 주겠다"는 안내입니다.
가만히 두면 과태료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게 유리합니다.
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% 감경됩니다. 별도 신청 없이 기한 내에 그냥 납부하면 자동 적용됩니다.
| 위반 | 과태료 | 자진납부 시 | 범칙금 |
|---|---|---|---|
| 신호위반 | 7만 원 | 5만 6천 원 | 6만 원 |
| 속도위반 20~40km/h | 7만 원 | 5만 6천 원 | 6만 원 |
| 속도위반 40~60km/h | 10만 원 | 8만 원 | 9만 원 |
| 주정차 위반 | 4만 원 | 3만 2천 원 | — |
감경을 받으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싸집니다. 벌점까지 없으니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.
단, 다음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.
스쿨존에서는 과태료·범칙금·벌점이 2배로 뜁니다.
| 속도위반 | 일반도로 과태료 | 스쿨존 과태료 |
|---|---|---|
| 20km/h 이하 | 4만 원 | 7만 원 |
| 20~40km/h | 7만 원 | 10만 원 |
| 40~60km/h | 10만 원 | 13만 원 |
| 60km/h 초과 | 13만 원 | 16만 원 |
신호위반도 과태료 13만 원,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.
여기서 많이들 모르는 조건이 있습니다. 이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. 밤 8시 이후나 새벽에 같은 자리에서 위반하면 일반 도로 기준입니다. 스쿨존 표지판이 있다고 무조건 두 배는 아닙니다.
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. 과태료를 미루면 세 단계로 불어납니다.
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%가 붙습니다.
기한 경과 후 매월 1.2%씩 추가됩니다. 최대 60개월 누적되므로, 끝까지 버티면 가산금 합계가 원금의 최대 75%에 이릅니다.
| 원금 | 최대 가산금 | 최종 납부액 |
|---|---|---|
| 4만 원 | 3만 원 | 7만 원 |
| 7만 원 | 5만 2,500원 | 12만 2,500원 |
| 13만 원 | 9만 7,500원 | 22만 7,500원 |
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우면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합니다.
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. 여기서 더 가면 국세·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와 공매로 이어집니다.
다만 그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, 행정청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.
흔히 "60일 안에 이의제기"라고만 알고 있는데, 그 전에 별개의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.
두 절차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절차입니다. 블랙박스 같은 증거가 있다면 1단계에서 다투는 게 빠릅니다. 20% 감경을 포기하는 대신 아예 없앨 기회니까요.
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에서 본인 명의 차량의 미납 과태료·범칙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사전납부 감경도 여기서 처리됩니다.
주·정차 위반 과태료는 부과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이파인에 안 나옵니다. 두 곳을 다 봐야 누락이 없습니다.
속도위반 60km/h 초과는 벌점 60점, 신호위반 스쿨존은 30점입니다. 금액보다 벌점이 먼저 사람을 잡습니다. 누산 40점이면 면허 정지고, 벌점은 3년간 따라다닙니다.
근거 및 출처
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.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항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이파인에서 본인 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